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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역차별" 대개협, 선택 병의원제 폐지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의들이 선택 병의원제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폐지를 촉구했다. 이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부당청구로 돌아온다는 이유에서다.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 병의원제 폐지를 건의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한 종류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정병원을 지정하면 해당 병원에서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택 병의원제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폐지를 촉구했다.지정병원이 아닌 병·의원에 진료 받을 시 의뢰서를 지참하면 건보가 적용돼 1회 1000원 진료비만 내면 된다. 만약 의뢰서가 없다면 진료비 전액이 본인부담이다.대개협은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이 경우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극빈층에다 동네 환자여서 다음에 지참할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에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부당 청구가 돼 현지 조사 중 가장 다빈도 항목이 되는 실정이다. 또 의료 급여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요즘 같은 감염병 상황엔 조기검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폐지도 건의했다. 의료 급여 환자 특성 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이 경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각 질환별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일일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대개협은 이 같은 제도가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량하게 진료를 본 의료기관이 그 피해를 부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지정병원이 휴진하는 경우, 환자가 당장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지정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못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 경우 환자는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치료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방지돼야 한다고 해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더 존중해야 한다"며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05 17:58:50병·의원

의협 이어 시민단체도 의료급여제도 거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료급여환자(1종)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선택 병의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의사협회에 이어 시민단체들까지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속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급여 제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병의원을 지정하는 제도가 결국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병의원 지정제를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하여금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조차 신중이 도입할 것을 제안한 제도를 정부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개악했다"면서 "오늘부로 공공부조 형식의 의료보장제도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 역시 새 의료급여 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도 시행은 실제 바라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벌이며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의사협회도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문을 내어 모든 1종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 진료를 실시하라고 통보한 바 있어 제도 시행을 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7-07-02 11:58:3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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